열무정사포계 정관

Yeolmujeong Sapogye

  • 제1장총칙(總則)

    제1조명칭(名稱)
    본 계는 열무정사포계(閱武亭社布契)라 한다.(약칭 일명 사포계라 칭한다.)
    제2조위치(位置)
    본 계의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소재지로 정한다.
    제3조목적(目的)
    본 계는 1737년(영조13년) 5월에 관절목(官節目)으로 사포계안(案)을 제정 시행한다. 1797년(정조21년) 5월 사포계 완의(完議)에 의거 사포계 설립(設立)목적인 향사례(鄕射禮) 정신을 이어받아 향사(鄕射)의 의미를 본받아 활을 쏘는 사람 들이 무예를 연마하고 계원 상호간에 송종(送終)의 도리를 행하며 신체발달과 정신수양에 힘쓸것이며, 전통문화(傳統文化)육성(育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事業)
    본 계는 제3조의 목적(目的)달성(達成)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궁도(弓道)인 육성 및 지원(支援)
    • ② 계원(契員) 상호간 부의(賻儀) 및 친목(親睦)도모(圖謀)
    • ③ 지역발전과 전통민속문화(民俗文化) 발굴(發掘) 육성(育成)
    • ④ 기타 본계의 목적(目的)달성(達成)에 필요한 사업(事業)
  • 제2장계원(契員)

    제5조계원(契員)의 자격(資格)
    1. 본 계의 계원은 본계의 설립(設立) 취지(趣旨)에 찬동(贊同)하는 자로 영암에 3년 이상 거주(居住)하고계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所定)의 입회(入會)신청(申請)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承認)을 얻은 자(者)로 한다.
    2. 궁도(弓道)계원은 열무정 사두(射 頭 )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立會)신청(申請)서를 제출(提出)하여 임원회(理事會 )의 승인(承認)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계원(契員)의 권리(權利)
    계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계의 운영(運營)에 참여(參與)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계원(契員)의 의무(義務)
    계원은 다음의 의무(義務)를 진다.
    • ① 본계의 정관(定款) 준수(遵守)
    • ② 총회(總會) 및 임원회의 결의(決議)사항 이행(履行)
    • ③ 회비(會費) 및 제 부담금(負擔金)의 납부(納付)
    제8조계원(契員)의 탈퇴(脫退)
    계원은 공사원에게 탈퇴(脫退)서를 제출함 으로써 자유럽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계원(契員)의 상벌(賞罰)
    1. 본 계의 계원으로서 본계의 발전에 기여(寄與)한 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議決)을 거쳐 포상(褒賞)할 수 있다.
    2. 본 계의 계원으로서 본 계의 목적에 위배(違背)되는 행위(行爲) 또는 명예(名譽)와 위신(威信)에 손상(損傷)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징계(懲戒)사안(事案)
    본계원 중 다음에 해당한 자는 징계처분한다.
    • ①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 아니한자
    • ② 본 계의 운영 재정면에 피해를 준자(민·형사 책임진다)
    • ③ 정기총회 및 연회비 3회 불참자나 미납자는 자동 퇴계한다.
    • ④ 제9조 ②항에 해당한 자는 경고, 제명을 한다.
  • 제3장임원

    제11조임원(任員)의 종류(種類) 및 정수(定數)
    본 계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공사원 1명
    • ② 사두 1명
    • ③ 이사 5명
    • ④ 총무이사 1명
    • ⑤ 재무이사 1명
    • ⑥ 감사 2명
    제12조임원의 선거(選擧)
    임원의 선거 또는 계장, 고문 추대는 다음과 같다.
    • ① 계장은 수성사 사장을 추대하되 비계원일 때는 본 계원중 최고령자를 추대한다.
    • ② 고문은 공사원 및 사두를 보임한 계원과 본 계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5인 이내 추대하며 계 발전의 자문에 의한다.
    • ③ 공사원은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계원 5인 이상의 추천(推薦)에 의하여 비밀(秘密)투표(投票)하여 최다수 (最多數)로 정한다.
      • 1) 후보자가 1인(人)일 경우 신임(信任) 투표하여 계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 2) 이사 및 감사(監事) 선거(選擧)는 총회에서 추천에 의하여 다수자로 선임한다.
      • 3) 열무정 사두는 당연직 임원으로 하되 열무정 정관에 의해 선거한다.
      • 4)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공사원이 지명(指名)한다. 단, 과거 본 계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계원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원은 임원, 계장, 고문이 될 수 없다.
    제13조임원(任員)의 선거(選擧) 및 보선(補選)
    1.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任員)의 해임(解任)
    임원이 다음 각호(各戶)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總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 계의 목적(目的)에 위배(違背)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分爭) 회계부정(不正)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③ 본 계의 업무(業務)를 방해(妨害)하는 행위(行爲)
    제15조임원(任員) 임기(任期)
    본계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계장은 천수직으로 한다.
    • ② 공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여타 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補選)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殘餘)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職務)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사원은 본 계를 대표하며 운영 및 사무일체를 지도 감독한다.
    • ② 사두는 무사를 지휘하며 정(亭) 업무 및 당해 단체를 장리(掌理)한다.
    • ③ 총무이사는 공사원을 보좌하고 사무 및 기획업무를 처리한다.
    • ④ 재무이사는 공사원의 지시에 의하여 재산일체를 관리한다.
    • ⑤ 감사는 재정 및 업무일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공사원(公社員)의 직무대행(職務代行)
    1. 공사원이 사고로 공석일 때는 임원중 최연장자(연장자)가 공사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의 직무를 대헹하는 임원은 공사원 선거를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4장총회

    제18조총회(總會)의 구성(構成)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區分) 및 소집(召集)
    1. 총회는 정기총회(定期總會)와 임시(臨時)총회로 구분하며, 공사원이 이를 소집(召集)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공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공사원이 회의(會議) 일시(日時) 장소(場所) 안건(案件) 등을 명기(銘記)하여 회의 개시 3일전까지 문서(文書)로 각 계원에게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4. 모든 희의시 공사원이 의장이 된다.
    제20조의결(議決) 정족수(定足數)
    1. 총회는 재적(在籍)회원(會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으로 정족수를 대신할 수 있다.
    2. 이 경우 위임장(委任狀)은 총회 개시(開始)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總會)의 기능(機能)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任員)의 선거(選擧) 및 해임(解任)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해산(解散) 및 정관(定款)개정에 관한 사항
    • ③ 기본재산(基本財産)의 처분(處分) 및 취득(取得)과 자금(資金)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 ④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의 승인(承認)
    • ⑤ 사업계획(事業計劃)의 승인
    • ⑥ 기타 중요(중요)사항
  • 제5장임원회의

    제22조임원(任員)회 구성(構成)
    임원회의는 공사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區分) 및 소집(召集)
    임원회의는 공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공사원이 소집한다.
    제24조의결(議決)정족수(定足數)
    1.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可否)동수(同數)인 경우에는 공사원이 결정한다.
    2. 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임원회의(會議)의결(議決)사항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審議)의결한다.
    • ① 업무(業務)집행(執行)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事業計劃)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豫算) 결산(決算)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정관(定款)개정에 관한 사항
    • ⑤ 재산(財産)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총회(總會)에 부의(附議)할 안건(案件)의 작성
    •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⑧ 정관(定款)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장재산 및 회계

    제26조자산(資産)
    본 계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소유(所有)의 동산(動産) 및 부동산(不動産)
    • ② 회비(會費)
    • ③ 기부금(寄附金) 및 찬조(贊助)금
    • ④ 기타 수익금
    제27조수익금(收益金)
    임원회의는 공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공사원이 소집한다.
    제24조의결(議決)정족수(定足數)
    본계의 수입(收入)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임대료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充當)한다.
    제28조수입 및 지출금(支出金)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審議)의결한다.
    1. 계원의 연회비(年會費)
    2. 신입회원 입회금(入會金)
    3. 논 임대료(賃貸料)
    4. 계원(契員)사망(死亡)할 경우 조의금(弔意金) 등 수입 및 지출금액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29조자산(資産)운영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審議)의결한다.
    1. 제4조 본 계의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금 오백만원 이상(以上)일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계원이 자격 상실할 경우 일체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30조임원의 수당(手當)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審議)의결한다.
    1. 본 계의 임원은 명예직을 하되 공사원은 연2회(설, 추석) 찬대(饌代)를 전한다.
    2. 총무이사와 재무이사 수당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31조차입금(借入金)
    본 계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長期)차입을 하고자 할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예산편성(豫算編成)
    본계의 세입(歲入) 세출(歲出) 예산은 매(每)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예산편성(豫算編成)
    본계의 세입(歲入) 세출(歲出) 예산은 매(每)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決算)
    본 계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會計監査)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정기총회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任員)의 보수(報酬)
    계의 운영을 전담하는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를 제외(除外)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業務遂行)에 필요한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보칙

    제37조규칙(規則) 제정(制定)
    본 계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시행(施行)
    1. 본 개정 정관은 1980년 4월 1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2. 본 개정 정관은 1993년 4월 1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3. 본 개정 정관은 1996년 4월 1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4. 본 개정 정관은 2011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정관은 2013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 개정안은 지난 2013년 7월 23일 중복행사 및 임시총회에서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1. 9월 11일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된 후
    2. 10월 9일 이사회의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3. 10월 16일 정관 개정 1차 추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작성
    4. 11월 1일 정관 개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하여
    5. 2013년 11월 13일 사포계 사무실에서 정관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안(案)입니다.
  • 정관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

    윤흥진, 황용주, 박정문, 하덕성, 김철주, 정경집, 고영창, 김운옥, 송의성, 신종구, 조반환, 조은환, 박옥도. 김일성, 조규복, 선사차, 신태균, 17명(무순)
  • 부칙

    제1조
    본 계 정관은 개정일 서기 2020년 8월 21일 이후 시행한다.
    제2조
    본 계원은 입회비, 연회비, 총무이사, 재무이사, 수당, 임대료, 조의금등 금액은 정기총회시 정한다.(단, 조의금은 모든 회비 미납자는 지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
    매년 4월 17일 사포계 창립기념일로 정한다.